홈 > 농업기술센터소개 > 농기계임대사업소개
사업목적
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 경감
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
사업기간 | 연중 |
---|---|
사업대상 | 관내거주 농업인 |
임대기간 | 1회 최대 3일까지(대기자 부재시 1회 연장가능) |
운영시간 | 연중운영(공휴일 제외) |
농기계임대절차
- 임대용 농기계 사용신청서 작성
- 사용료 납부
- 승인
- 농업기술센터 장비인수
- 임대용 농기계사용(1~2일)
- 사용후 장비세척
- 이상유무 확인
- 농업기술센터 장비반납
임차인 준수사항
임대장비는 농업분야에 한하여 사용한다.
임대장비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며, 임차 중 안전사고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.
임대 시 임차인은 장비의 이상 유·무를 확인한다.
장비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.
임대장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.
사용 중 자입의 고장 발생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한다.
임차 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훼손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귀한다.
임차시 사용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.(연장 사용할 경우담당자가 승인하며, 최장 3일을 한도로 한다.)
사용한 장비는 세척 후 반납한다.
반납시 고장부위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장비의 반납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한다.